경기도는 도민의 불편과 기업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지방 규제 보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 방식을 개선한 규제가 선정됐다. 이 규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한 혁신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위탁가정의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 뽑힌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이, 나머지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월 10만 원이 1년간 지급된다.
이번 우수 사례들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부처 간의 활발한 협의를 통해 도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규제 정책 개정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입증한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 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수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