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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전국 최초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 제정

노동시간 OECD 4위 한국, 과로사 예방사업 법적 근거 마련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지원사업’ 명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읍·양성면·원곡면)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 217회 안성시의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과로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제정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많은 노동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안이 존재하지만, 정작 과로사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로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에서는 과로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조례안일 뿐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서 최초로 과로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혁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노동환경 개선이라던가, 노동자 삶의 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볼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로 예방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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