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위조 임대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문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3년 2월 이모(46)씨 등 2명에게 위조한 국립암센터 장례식장 임대계약서를 보여주고 "사무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22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여당 중진인 모의원의 조카뻘이 된다", "모시장의 부친을 모신 적이 있다"는 등의 말로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