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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상대적 피해 학생 소송 잇따를 듯

수능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방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밝힌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는 72명으로 이들 가운데 당시 도우미 16명을 제외한 수험생은 모두 5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최소 20-30명선은 대학에 진학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부정 입학생으로 인해 낙방한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만큼 구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대학에서도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학칙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및 제적은 당연한 만큼 낙방 학생의 구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이번 수능부정이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물림까지 확인되는 등 연루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 '줄소송' 우려도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낙방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3의 대학에 진학했거나 또 소송까지 제기해가며 입학을 할 정도로 '공'을 들일 만한 대학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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