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7시쯤 이 대표는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라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