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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공유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포스터를 부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개정사항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물 선물 가액 상한 인상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선물의 범위를 물품에서 물품과 용역상품권으로 변경되었다.(단, 금액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이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해와 수요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 외에도 평소에 청렴정책의 공유 및 점검등을 통해 부서 자체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은“바쁜 업무로 지나칠 수 있는 법 개정사항을 게시하고 안내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신뢰받는 안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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