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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수인분당선 흉기 난동’ 30대 여성 재판서 징역형 선고

‘아줌마’ 소리에 격분 승객에 흉기 휘둘러 자상 입힌 혐의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8년 선고 “주저 않고 범행 죄질 나빠”

 

죽전역을 통과하던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며 “다만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아줌마 휴대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줌마라고 말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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