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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 편법증여 꼼짝마...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A씨는 모친 소유의 27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를 놓았는데, 이 집에 모친이 들어왔다. 모친은 전세 보증금 10억 9000만 원을 딸에게 줬는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를 8억 8000만 원에 직거래하면서 자금조달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소명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조사 당국은 매수인의 연령과 연 소득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예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 소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자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실시한 1차 기획조사를 실시하자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22.8%에서 지난달 5.4%(신고일 기준)로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8건), 대출용도 외 유용(12건) 등도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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