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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숙박시설' 원칙 변함 없어...정부,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까지 유예

국토부, 유예 종료 앞두고 대책 발표
2년 한시 오피스텔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

 

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약 9만 6000실 중 숙박업 신고가 미신고 된 약 4만 9000실이다.

 

생숙은 외국인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을 살펴보면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 5633실, 2021년 1만 8799실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생숙이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2021년 10월 주거용으로 생숙을 활용하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고자 다음 달 14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을 위해 발코니·바닥난방·전용출입구·전용면적 산정방식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수분양자는 향후 이행강제금을 물어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에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됐던 특례는 다음 달 14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1996실뿐이었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생숙 수분양자 상당수는 투자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어 준주택으로 포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들 외 추가적인 특례는 안전과 관련이 높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 이상의 특혜 소지도 있고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특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준 등이 갖춰지면 용도변경은 앞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지금까지 2년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물량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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