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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민참여예산특위,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위법‥시 공무원·시민단체 고발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가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주민참여예산특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민선 7기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사단법인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넘겼다.

 

특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박남춘 시정부시절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지난해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함께 언급된 사단법인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후 형사 고발을 확대할 수 있다며 피고발인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930건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 관련 시 공무원들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고,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지 않고 160억 원을 직접 선정하는 등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사단법인은 피고발된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단독 응모해 선정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기에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해 편성, 집행됐으며 규모 또한 가히 천문학적 수준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또 실제로 시가 2019~2022년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취임해 주민참여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제도 운용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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