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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발부 '기각'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사유 밝혀

 

‘대북송금’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전 10시부터 9시간 20여 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한 김인섭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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