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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차량 뒷 번호판으로 교통법규 단속…'효과 만점'

4월부터 약 6개월간 4054건 과속·신호위반 행위 적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 후면 단속 장비 추가 설치 방침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시행해본 결과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3배 더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래 해당 장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적발하기 위함이지만, 적지 않은 사륜차도 적발되는 만큼 내년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총 2곳에 설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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