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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

10월 10일부터 교통비 지원금의 소득산정 대상 제외

 

안성시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어르신의 무상교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어, 교통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상실이나 수급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저소득층도 안심하고 무상교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9월 22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금이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층도 무상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농·축협에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저소득층 어르신은 10월 10일부터 농협은행 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발급받은 무상교통 카드를 자비로 먼저 충전한 후 이용하면, 분기별로 실제 버스 이용요금이 계좌로 환급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교통을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무상교통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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