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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지원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 재개발지역 상권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과 신규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 배려한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시는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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