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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깡통주택 오피스텔 20여명 임차인 경찰에 고소

김포시 풍무동 지역에 전세 사기와 관련해 수십 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거래를 연결해 준 부동산과 집주인을 상대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사회경험과 부동산 계약의 권리확보에 어두운 청년·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인천 미추홀구 사태가 우려된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지구 내에 있는 모 오피스텔 임차인 20여 명은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월세와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최근 임대 기간 만료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임차인 B씨(38, 여)는 “전세 기간 만료에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소문해본 결과 전세 기간 만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20여 가구가 돼고 금액도 수십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에 깨끗한 것을 분명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하지만 담보대출이 앞서 있어 실매매가보다 금융권 담보와 전세 보증금액이 훨씬 높아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당수 임차인은 계약 보증금보다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의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인정받기 조차 어렵고,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지역 한 법무사는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적잖다”라며 “반드시 근저당 설정과 체납 여부, 주변 시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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