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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가능성 제기
재판부,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검토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 결정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형 감경 가능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검사)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며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원종의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된 국가 포렌식 센터 임상심의센터 통보 내용과 3년 전 최원종에 대한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한 의사 소견을 제시했다.

 

국가포렌식센터 임상심의센터는 최원종에 대해 피해망상에 의한 불안감과 분노,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인터넷 검색하고 음주 등의 상태로 범행하면 감경이 되는지를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정신감정을)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가족 측은 최원종이 테러에 맞먹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원종의 범행으로 20대 딸을 잃은 유가족은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며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려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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