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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민원연구회 설치해 민원 신속처리

신속 행정서비스,집단 민원 사전 예방
건축 인·허가에 대한 처리 방향 제시

 

남양주시는 교통유발시설 및 사회기피시설 등의 신축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축민원연구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물류창고와 컨테이너단지형 창고, 화장(火葬)시설, 동물화장장, 골재파쇄장 등 교통유발 및 사회기피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민원연구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를 결정하는 등 건축 민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민원연구회 운영으로 허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연구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향 및 의견을 고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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