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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 설치등 조례’ 제정 공포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기대

 

화성시가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화성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관리·운영의 위탁 등 관리 운영 사무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현재 107개 업체가 공모 신청해, 오는 11월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 후 7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오는 2024년 8월 건립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향후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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