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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배송 중 숨진 배달기사 정상치 2배 ‘심장비대’

“심장이 정상치 2배 이상 비대하다” 국과수 소견
경찰,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내사 종결 방침

 

지난 13일 새벽시간 군포의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배달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군포경찰서는 숨진 60대 배달기사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며 신고했고,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A물산의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로 쿠팡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근무기간 동안 주 평균 52시간 일했으며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장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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