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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오산시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12월 6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오산시의 10월 현재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현황은 1만1779명, 4만1855건, 87억92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 6만 원 이상이 6403명, 3만3255건, 86억7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6만 원 이상 체납 건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7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 6만 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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