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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업방향 정해야 할때…이번주 안에 결정

 

인천시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인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업이 이번주 내로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승인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의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개발사업 당사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사업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사업자는 지난 3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7월에는 남동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 통과했다.

 

두 가지 사업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불릴만큼 기대가 컸던 방향은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 이하로, 건폐율은 70%에서 60% 이하다.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31층 2개동과 37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사 자재비 상승에 더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됐다.

 

결국 시공업체는 사업비 재산정에 들어갔고, 금융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업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남동구에 제출한 건축심의서를 보면 기존 건물을 거의 활용해 지하층은 그대로 사용하고, 지상층만 철거한 뒤 다시 지어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건물의 높이와 용도도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며 320억 원 규모의 민간 개발이익 공공기여는 물거품이 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토지소유주나 금융권의 의견을 조율해 자금이나 경제적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중인 상황”이라며 “이번주 안으로는 사업방향 등을 담은 공문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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