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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HUG, '보증금지 대상자'에 80건 추가 전세보증 발급

전산 시스템 미비로 보증사고 29억 원 발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갑) 국회의원이 19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뤘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내부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를 해주지 않아도 됐던 돈이 29억 원이나 나간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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