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윤리경영` 갈무리 (사진=효성중공업 홈페이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2/art_16976950457266_c064bd.jpg)
효성중공업의 미국 생산법인인 효성하이코(이하 효성)가 조립 라인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9일 원고인에 따르면 원고는 효성의 조립 라인에서 엔지니어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근무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효성이 조립 라인 직원들이 PPE를 착용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부적절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효성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조립 라인 직원이 PPE를 착용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부적절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성이 점심 시간에 조립 라인 직원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대당 30분을 자동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러한 부적절한 공제로 인해 주당 평균 1시간 15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효성이 이러한 공제를 통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모든 작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의 변호인은 효성이 FLSA를 위반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FLSA는 모든 비면제 직원에게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모든 작업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효성이 FLSA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FLSA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법 중 하나이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주당 근무 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