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를 발생하는 비율이 2022년 2만 2365명(36.6%)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 2917명(39.7%)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센터’ 1곳 뿐인것으로 확인됐다.
'꿈드림센터'는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마약 예방과 지자체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아이들이 거부하면 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 ‘학교 안’으로 인정된 곳에서만 ‘범죄예방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경기도 꿈드림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은 명칭 그대로 학교 영향력 밖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도 범죄예방 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위험성 알릴 수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와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 대안교육 전문가는 “어른들이 나서 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들의 범죄유형과 생태를 연구해 모든 청소년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예방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교육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