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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22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호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로 구분해 시·도에 이관했으나 업무는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운영상 한계가 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철우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정상화를 위해 전국 시·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 안정적인 국비 지원 등의 방안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전국 시·도 및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개선 모형’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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