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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11월 마무리 ‘속도’…수원 사기 피해 청취

‘홍익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전세 사기 발생 후 전국 돌며 8차례 피해자 간담회 실시
홍 “최대한 신속히 지원 서비스 원스톱 진행 등 담을 것”
민주 경기도당도 법률 상담 접수 등 실질적 도움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내달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 청취·대책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위,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위 위원장, 김승원·김영진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권지웅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문명순 도당 을지로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며 “특별법 통과시킬 때 6개월 이후 보완 입법하자는 합의 있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 지원 서비스 원스톱 진행 등 좋은 내용을 잘 담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도당 내 법률 상담 및 접수 안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며 법률 상담을 위한 TF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나아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사기 피해 고충을 털어놨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피해자 신청이 안 된다’, ‘임대인 빚을 임차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금리지원 자격을 완화해달라’, ‘외국국적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은 전세사기 특례법 요건에 의해 피해자 인정돼도 긴급주거 지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범 형량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20년 분할상환 지원’의 사각지대와 ‘전세 계약 전 문제를 거를 수 있는 제도와 방안’, ‘한눈에 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가이드라인’ 등을 요청했다.

 

맹성규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1월 중순 개정법안 심의 시 선구제, 외국 국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 강서구와 부산, 대전, 대구를 거쳐 이날 경기 수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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