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이화영 측 변호인, “불공정한 재판 진행”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

기소와 상관 없는 심문 및 유도심문 승인 등 근거
종결된 심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해 위법 주장
“재판 지연 목적 전혀 없어…이화영 상의 결정”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근거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일 경우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기피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묻도록 허용하고, 유도심문을 함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증언녹취록에서 검찰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김성태 전 회장은 “계약금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즉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계약금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하게끔 유도질문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넘어선 검사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장은 이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미 심리가 종료된 증거인멸 혐의 건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다”며 “종결된 사안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김광민 변호사는 “‘다 무죄로 해줄 테니까 이재명에 보고한 거로 진술하라’는 검찰의 회유에 거래하려 했다”며 “그렇게 해서는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깨닫고 기피신청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