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사건의 책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재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7명이 출석해 재판부, 검사 측과 함께 증거 목록이나 공소 사실,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재판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이날 재판이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증거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2일로 잡혔다. 정식 재판은 내년이 돼서야 열릴 것으로 보이며, 사건 피의자들도 내년부터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도원 회장 등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중처법 1호 사고’으로 기록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