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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하남시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앞서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하남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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