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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다수사상자재난 시 재난원인조사 의무화해야”

2014~2023년 다수사상자재난 86건 중 정부 차원 조사는 23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은 재난원인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龍 “다수사상자재난 관련 정부 자체적 재난 평가 노력 강화해야”
정부 “제도 개선 권한 있는 부처 조사기구가 주관하는 게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포함한 다수사상자내난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된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 대응과정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반복 발생 재난 등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 중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 등 2건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난원인조사는 수사 등과 달리 재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 주 목적”이라며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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