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한별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4/art_1698639773092_c1cbe0.jpg)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여야의 정쟁 굴레에 갇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거대의석을 이용해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논란이 된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계획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강행된다면 산업 생태계 혼란과 노사갈등 심화로 간호법 사태를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신청 사건이 기각되며 해당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두고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는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일한 과정을 거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각각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