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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6건 발견

8월~9월간 두 달간 시흥, 양주, 의왕시 등에서 단속 실시
건축 관련 행위 63건, 형질변경 12건 등 의심지역 발견
3월 드론 단속 통해 불법행위 23건 확인…행정조치 진행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하고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흥, 양주, 의왕시 등에서 진행됐으며, 단속을 통해 행위별로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 등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발견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형질 변경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드론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 시·군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현장점검·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차 단속과 이번 2차 단속에 이어 오는 11월~12월에도 3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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