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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료기기 대여 업체, 70%가 소비자에 불공정 약관 제공

지연손해금 최대 24%·설치비 부담 전가 등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대여 업체들이 서비스 계약 시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는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치비 부담 전가’가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철거비 부담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각각 1건) 순이었다. 이 중 6곳은 중요정보 표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대여서비스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5개 항목은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및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A/S 문제로 인해 대여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7.7%(26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 가운데 64.3%는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 사 중 1곳을 제외한 8개 사가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는 대여서비스 이용 시 계약조건, 대여 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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