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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오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오산 시 행정 광고 운용 등을 규제/원칙과 기준, 투명성을 확보계기

 

전도현 오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원칙과 기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시 행정 광고 운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지난달 3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시의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 안은 집행부를 시민이 부여해 준 감시 견제 역활을 제대로 해 혈세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힌바 있다.

 

이번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오산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 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오산시·오산시민과 관련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 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 결정이나 이와 관련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취소, 행정 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오산시에 관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언론사나 출입기자의 경우 오산시장이 계류 기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취소, 행정 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 되어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광고소요 예산 산정 기준에 대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투명한 집행과 검증,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현재 담당부서의 자의적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책도 없고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집행이 의심이 들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안을 통해 지역 언론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지역 언론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 창구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가결된 조례안을 오산시 집행부에 이송했다. 집행부는 조례 공포 여부를 판단한다. 오산시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며, 만약 이의가 있으면 오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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