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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에 위법한 시 공무원들 징계 청원…심의회 비공개로

 

인천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청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깜깜이로 열렸다.

 

6일 인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는 청원인에게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청원이 주장하는 공무원 징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청원을 심의하는 자리는 비공개로 시청 본관 지하 어학실 2강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해당 청원은 용현·학익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에 관해 지속적인 위법과 부당한 행정작용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조장한 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전·현직 시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들이 법률적, 도시행정적, 재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민간부문의 손실과 도시개발의 장기지연이라는 공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 도시개발과는 용현·학익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DCRE에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했다.

 

시가 개발계획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막아선 것이다.

 

실제 공문 전달 한달 전까지 시와 한국도로공사, 사업자인 DCRE, HDC현산, 하이콘ENG 등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시는 당시 용현·학익 개발부지와 인접한 1-3BL(자동차정비단지)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인접한 주거단지의 불편이 예상되고 고속도로로 인한 경관 악화 및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근거로 댔다.

 

하지만 이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가 제시한 근거는 시기적으로 이미 개발사업의 인가가 이뤄지기 이전에 사업구역 주변에 형성돼 있던 도시 현황으로 새로운 상황의 변동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사업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고 고소 고발, 언론 유포 등의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증거 등을 제시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신상이 담긴 청원건으로 내용 및 심의회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무원 징계를 정하는 게 아닌 청원 취지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회는 시가 오는 13일까지 해당 청원건에 대한 감사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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