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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최종 확정

 

강화 접경지역에 248만평 규모의 어장이 신설된다.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에 따르면 7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날 최종 공포돼 이번에 신설되는 어자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과 교동어장 두 곳이다.

 

신설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하는 8.2㎢다.

 

특히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죽산포항, 서검항 등)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도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부잔교)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배준영 의원은 “조업한계선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장 신설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 불합리한 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어장에서의 본격적인 조업 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 단축, 어획량 증대 등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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