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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G폰도 LTE 요금 선택 가능...3만 원대 5G 요금제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중저가 단말 확대...제4 이통사 지원 강화

 

이달 말부터 5G 스마트폰에서도 LTE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 내년 1·4분기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통신비 완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으나, 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다.

 

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는 한편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 대상의 부가혜택이 강화된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폰 제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30~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했다. 선택약정 할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 중인 정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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