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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미국 시각장애인 소송에 거액 합의…징벌적 손해배상 피하려는 꼼수 논란


미국의 한 시각 장애인이 휠라의 온라인몰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미국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인이 공공 장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Murphy는 휠라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urphy의 주장에 따르면, 휠라 온라인몰은 복잡한 메뉴 구조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 장애인이 제품을 식별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휠라홀딩스 측은 "휠라 USA는 최근 발생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소송에 있어 원고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다"며 "휠라 USA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모든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이트 정기 평가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휠라 측은 합의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크린 리더기를 사용해 휠라 온라인 스토어에 접근하면 큰 변화없이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미국에서 휠라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제 변호사는 "휠라가 장애인 차별 소송이 터지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차별과 관련된 소송은 약자에게 유리하며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넉넉하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집단 소송 등 앞으로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이 장애인 차별 등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 6월말 지마켓, 롯데쇼핑, 쓱닷컴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1000여 명이 웹 접근성 문제로 소송을 걸어 항소심에서 6개월 내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상고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유통업은 시각장애인용 웹 개발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상품당 음성 등으로 표현되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상품의 가짓수도 어마어마 하다. 신발 하나만 해도 색, 사이즈, 재질, 디자인, 생산지부터 나라별로 법으로 정해진 꼭 알려야 하는 정보 등 그걸 다 음성으로 다루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현실적인 아쉬움을 토로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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