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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해야

전환신청 12월 31일까지…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지난달 말 기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업종 전환을 완료한 상태이며, 전환 업체 중 5584개(90%)는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건설업 전환예정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환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되지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추가 유예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공사별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 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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