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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비리 공무원 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협)는 16일 개발허가가 날 수 없는 땅에 허가를 내 준 혐의(측량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원모(45.5급대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범 송모(31), 김모(39)씨의 진술, 각종 측량도면이나 신청서로 볼 때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해 허위 작성된 설계도면에 근거, 허가를 내 준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제출된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 채증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공범 김씨를 사무실로 부른 적이 없다고 하다 공범들의 진술을 듣고 나서야 불렀다고 진술하고, 범행을 부인하다 대질조사가 이뤄진 뒤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않다"고 덧붙엿다.
원 피고인은 광주시 도시계획분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8월 경사도 30%를 초과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광주시 태장동 임야에 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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