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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계 비상,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실현될까…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 경제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13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의견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인천경총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이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강조,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며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경제 6단체의 손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을 반 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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