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