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0.8℃
  • 맑음강릉 36.8℃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많음대전 33.0℃
  • 맑음대구 34.9℃
  • 구름조금울산 34.5℃
  • 구름조금광주 33.8℃
  • 맑음부산 31.6℃
  • 맑음고창 33.4℃
  • 맑음제주 32.4℃
  • 구름많음강화 30.3℃
  • 맑음보은 30.4℃
  • 구름많음금산 32.4℃
  • 구름조금강진군 33.4℃
  • 맑음경주시 36.2℃
  • 맑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청년기본법 개정 건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청년법·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 통일하자는 취지
김도훈 의원 “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 나이 재정의 필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청년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도훈)이 지난 2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다음 달 15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는 지자체 조례와 서로 다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 9월에 김도훈(국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남(45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청년 나이 상한은 39세다. 

 

국회에는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2건 발의됐으며 1건은 입법예고, 1건은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되고 있어 청년 나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