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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스템임플란트, 미국서 사망사고·노사 분쟁으로 내부통제 또 비상

횡령사고 이어 내부통제 또 시험대에
美 법인 하이오센 노동환경 개선 시급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 하이오센에서 사망사고와 잇따른 노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오센은 지난해 5월 직원 차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유족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올해 1월 하이오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 절차를 밟던 중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일스씨, 플로레스씨, 포프조이씨 등이 하이오센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현재 하이오센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 관련이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역시 과도한 노동 환경에서 일어난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노동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심장마비 사고 역시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외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소송 역시 하이오센은 특별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오스템임플란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이오센이 올해 초 미국대통령상을 받았다"며 "그 상은 노동법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수상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송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의 횡령 사고를 겪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미국 법인인 하이오센의 유족과의 갈등 및 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또다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지속되는 노사 분쟁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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