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 하이오센에서 사망사고와 잇따른 노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오센은 지난해 5월 직원 차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유족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올해 1월 하이오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 절차를 밟던 중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일스씨, 플로레스씨, 포프조이씨 등이 하이오센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현재 하이오센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 관련이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역시 과도한 노동 환경에서 일어난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노동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심장마비 사고 역시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외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소송 역시 하이오센은 특별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오스템임플란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이오센이 올해 초 미국대통령상을 받았다"며 "그 상은 노동법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수상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소송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의 횡령 사고를 겪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미국 법인인 하이오센의 유족과의 갈등 및 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또다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와 지속되는 노사 분쟁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