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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산업법 증가…인천경제계 “기업현실 감안해야”

경제 악화에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산업법들까지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인천경제계는 기업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 현장에선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실제 인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처법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82.7%를 차지했다.

 

또 59.8%는 중처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며 중처법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에도 안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데 영세기업들은 사업주 위주로 영위되기 때문에 사업주 처벌시에는 기업 자체의 존폐 위기가 온다”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기인해 처벌 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현실을 감안해 유도리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으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3조는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 공포 및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인천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유예됐다.

 

결국 다음달 1일 열릴 전망인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반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됐다.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쓰였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 유효기간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경총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이 국제적 표준에 맞게 추진돼야 하나 어려운 입법환경으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적 표준에 맞는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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