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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전 약정, 준공 후 전량 매입하는 'LH 매입약정사업' 참여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총 2479호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행한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 주택 건축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추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LH 매입약정사업은 건축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사업이다.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매각 또는 분양의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매입약정사업은 약정 체결 후 2단계 품질점검 완료시 매입대금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입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및 설계공모 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약정사업용 토지 매도자 양도세 10% 감면(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매입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매입심의 운영, 심의결과 상세 공개, 부정행위자 제재조치가 시행되며,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를 위해 매입우대 지역, 우수평면 및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을 매입공고에 게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서를 방문해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와 직접 대면해 매입가부 및 금액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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