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맑음동두천 28.7℃
  • 구름조금강릉 33.1℃
  • 구름조금서울 31.2℃
  • 맑음대전 31.4℃
  • 맑음대구 33.8℃
  • 맑음울산 34.1℃
  • 맑음광주 31.6℃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2℃
  • 맑음제주 32.6℃
  • 맑음강화 26.3℃
  • 맑음보은 30.7℃
  • 맑음금산 30.7℃
  • 맑음강진군 32.2℃
  • 맑음경주시 35.0℃
  • 맑음거제 29.5℃
기상청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825건 추가 인정…인천도 40건 늘어

 

인천시의 내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대폭 줄었지만 피해건수는 더 늘었다.

 

시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825건이 피해건수로 추가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은 40건이 추가 인정돼 총 인천 피해건수는 186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는데 처리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을 기록했다.

 

적용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의 부결은 요건 미충족에 따라 결정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9109건으로 인천이 20.46%(1864건)를 차지한다.

 

하지만 같은날 시는 내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63억 원 대비 82.5% 줄어든 수치다.

 

앞서 시는 인천지역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통해 총 2969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난 28일 기준 전세피해를 인정받은 1824명 중 1372명(76%)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가 피해자들의 이사비 및 월세 지원 수요를 감안해 책정한 1차 추경 예산 63억 원 중 61억 8676만 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 유예가 적용되면서 피해자들이 이사가 아닌 피해 주택 거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만료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해 주택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단수, 단전 등의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금 등은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및 월세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지원 수요가 늘 경우의 대비책은 없어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1차 추경 예산 불용액과 앞으로 발생할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정한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경을 편성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유정복 시장과의 집단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지원 범위 개선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피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