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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재판’ 김용 증거인멸 우려 '법정 구속'…유동규 무죄

재판부, 김용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
남욱 8개월…유동규‧정민용 무죄 선고
“금품 수수 통한 유착 부패 범죄…이익 민간업자 귀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공범으로 조사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선 “유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히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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