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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마트' 경영 악화로 공중분해 위기… 법인, 전 대표 등 고소

전 대표와 기획실장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구리시, 국세청 등에 대부료, 체납세만 수십억 원
임대기간 끝나면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 유치

 

지속된 적자로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는 구리시민마트 경영진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구책 방안 마련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의천 구리시민마트 임직원 일동 대표는 자구책 방안의 하나로 전 대표 A씨와 기획실장 B씨를 지난달 29일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로부터 피해액이 회수되는 대로 구리시와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방침이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홍 대표에 따르면 시민마트(구 엘마트) 인수 당시 전 대표 A씨는 회사의 회계잔금 수령 후 장부 및 문서 일체를 가지고 갔으며, 자신들이 가져갈 가수금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시켜준 채 잔금일에 공증해 준 공정증서로 당사의 모든 것을 수차례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피해액이 현재 30억 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구리종합유통시장 내에 위치한 구리시민마트는 구리시에 연 40억 원의 건물 대부료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하지만 지속된 재정난으로 현재 대부료 29억 원, 국세청 5억 원, 관리비 5억 원 등 수십억 원이 체납 중이다. 허가 당시 상생협약으로 구리전통상인회에 매년 1억 원씩 주기로 약속한 협약금도 아직 단 한 번도 이행을 못했다.

 

 

홍 대표는 시민마트의 경영 악화 책임을 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로도 돌렸다.

 

인수 전 이름인 구 엘마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부료 19억 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해 왔으나 백경현 시장이 취임한 후로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건물 3층에 있는 오락실과 스크린골프연습장도 불법용도변경, 불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2022년 12월 23일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마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구리시는 난색을 표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백 시장이 취임할 때는 코로나 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이었으며, "그런 논리라면 공공건물에 입주한 모든 기관, 업체도 다 감면해주어야 한다. 대부료는 곧 시민에게 쓰일 세금"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인수 당시 대부료와 손익분기점 등을 일일이 따져보고 입점했을 텐데 이제 와서 적자의 원인을 행정기관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백 시장 공약대로 시민마트 임대 기간이 끝나면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를 유치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시민마트 건물은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22년간 운영해 오던 것을 2021년 엘마트가 인수했고, 엘마트는 현 경영진이 올해 초 인수해 지난 9월 리모델링을 한 뒤 이름을 ‘시민마트’로 바꾸고 재개장해 운영중이다.

 

롯데마트 구리점은 당시 구리지역 유일한 대형마트로,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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