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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상은 합의, 처분은 아직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내년 1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에 대한 수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청문회 이후 총 한달 정도의 결정 기간에 따라 1월 중순께면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했다.

 

이후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심의위의 최종 처분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수 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에 따른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별개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의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은 합의를 마쳤다.

 

지난 4월 붕괴사고 이후 17번의 협의 끝에 현금 1억 4000만 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이사비 50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날 보상 간담회를 통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점은 널리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발주처인 LH, 입주예정자들과 하나가 돼 명품 자이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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